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을 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어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실업급여 신청 절차 안내
1. 신청 대상 확인
먼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나 일시적으로 일을 못하
는 상황에 처한 자가 해당됩니다.
2.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
2_1 온라인 신청
정부나 관련 기관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합니다.
2_2 오프라인 신청
근로복지공단이나 지역 공공기관 등의 신청접수처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3. 필요 서류 제출
신청서 제출 시에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및 가족 관계 증명서, 직전 12개월간의 근로이력 증명서, 은행 통장 사본 등
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4. 신청서 심사 및 결과 통보
제출된 신청서와 서류가 심사를 거친 후, 신청 결과가 통보됩니다. 자격이 확인되면 급여 지급을 위한 추가 절차에 대해 안내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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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급여 지급
신청이 완료가 되고 자격이 확인이 된 후,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 접수 후 몇 주에서 한 달 이내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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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절차를 따라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1. 이직확인서 발급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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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수급자격 신청교육 수강
-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 수급자격 인정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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